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합리성·공정성 제고"
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합리성·공정성 제고"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5.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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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장관 간담회…"새 공익위원 위촉 5월 말까지 완료"
"과거처럼 최저임금 심의 공개 안 하면 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총파업 위기로 치닫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해당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선버스업은 방송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함께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속한다. 이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51곳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이었고 이 중 노선버스 사업장은 43곳에 달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계획 중인 인력 충원 규모는 모두 5294명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의 실태조사에서는 4928명이었으나 한 달 사이에 366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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