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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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의 몸통인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죗값을 무겁게 받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예상을 깨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두고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적 공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급기야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없는 사람에게만 가혹한 제도’라며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백(back·배경)만 있으면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서글퍼진다“,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하자”, "사법부는 이미 죽었다”는 조소어린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과 정의는 동떨어져 있다고 의심한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먼 나라 얘기라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처음 법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다퉈오던 난제였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반응도 있다.

마약과 폭행, 경찰 유착 등 온갖 비리로 얼룩진 ‘버닝썬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받는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물론, 승리는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까지 들통이 난 상태다.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가 굴비두름처럼 줄줄이 엮어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어야  ‘범죄’로 본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법이 정의이길 바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억울한 자에 대한 구제, 억눌린 자들에 대한 자유이며 평등이길 바란다.

하지만,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될 때마다 ‘법이 항상 정의의 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응분의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세우기 힘들다.

법 앞의 평등이 짓밟힌다면 사회적 평등을 실천하는 것 또한 요원할 수밖에 없다.

~!”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자가 한 사제(司祭)의 자비심으로 선악에 눈뜨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장발장(Jean Valjean)’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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