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편취’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경찰,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편취’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9.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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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자들과 위탁관리 계약 맺고, 임차인들과 다시 전세계약을 해 보증금 편취 혐의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사진=미디어붓DB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미디어붓DB

오피스텔 분양자들과 월세로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오피스텔 관리업체 대표를 비롯한 2명이 구속됐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A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간 오피스텔 관리업체 B업체를 차리고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 받고, 위임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다수의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으로 적게는 3000만원, 최대 9000만원까지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임대인의 월세 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들 일당은 천안을 비롯해 창원, 부산, 청주 등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약 1000세대 이상을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돼 피해 금액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계약 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 피해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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