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규모 상관없이 석면조사 시행
충남도는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 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돼 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 분석되지 않았을 뿐더러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며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석면조사가 의무화 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시군에 확정‧송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부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은 “어린이집 석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전 어린이집이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대상이 됐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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