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불법 현수막 ‘몸살’ 행정부 심장 5無도시 무색하다
정부세종청사 불법 현수막 ‘몸살’ 행정부 심장 5無도시 무색하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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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19일 기동정비반 투입해 대대적인 일제정비
개인이 무단 철거 땐 재물손괴죄 해당돼 각별한 주의 요구
세종시는 10일부터 8일 간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세종시 전역의 불법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 붙어있는 각종 현수막. 나재필 기자
세종시는 10일부터 8일 간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세종시 전역의 불법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 붙어있는 각종 현수막. 나재필 기자

정부세종청사가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울타리를 비롯해 부처 곳곳이 정책반대와 민원 관련 현수막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특히 민원이 많은 행복청과 국토교통부 앞이 심각하다. 이런 현수막들은 신고 된 집회일에만 걸어놓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모두 불법이다.

정부세종청사는 16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공무원 1만3000명이 근무하는 행정부의 심장이다. 행정도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외국 방문자들도 많다. 불법현수막은 도시경관 상 좋지 않을뿐더러 청사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입간판, 노상 주차, 담장, 전봇대, 쓰레기통 등이 없는 이른바 '5無(무) 도시'를 표방했다. 지난해 1월엔 행복청으로부터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 받아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까지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하지만 행복도시 내 게시된 현수막의 90% 이상이 불법이다. 시는 지정게시대에 대한 표준디자인과 설치비를 마련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설치를 시작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집회 신고기간 중이라도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과 ‘미신고 집회현수막’ 및 ‘신고기간 종료 현수막’ 등을 대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

세종시가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10일부터 19일까지 기동 정비반 7명과 각 읍·면·동 담당자 등 50명을 투입해 매일 합동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에어라이트 설치로 인해 민원이 지속 발생하던 나성동 일대 상업지역과 시청이 위치한 보람동 일대, 국세청 주변은 이번 일제정비의 중점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안내장 등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또한 사전 신고 여부를 알지 못해 당사자 동의 없이 철거가 어려웠던 각종 집회 현수막도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수막에 설치 기간과 접수 번호 등을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행복도시 방문객이나 청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중 몰려오는 해외 공무원·외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게 된다”며 “도시경관을 위해서라도 현수막 게재를 자제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철거 인력이 아닌 개인이 철거하면 소송에 말려들 수도 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철거를 하다 훼손이 되면 게시자에게 배상하거나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물손괴에는 낙서, 오물 투척 등도 포함된다.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는 불법현수막 외에도 확성기 소음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차량 몇 대를 부처 청사 앞에 놓고 3~4시간씩 소음을 쏟아내고 있다. 때문에 청사 공무원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속출하는 지경이다. 집회 때 소음측정기를 가져가 65㏈을 넘으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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