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사업 안전관리 체계적으로 정비·손질
행복도시 건설사업 안전관리 체계적으로 정비·손질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6.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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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침서(매뉴얼) 정비, 안전규정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안전규정과 안전지침서를 마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2생활권 건설현장. 미디어붓DB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안전규정과 안전지침서를 마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행복도시 2생활권 건설현장. 미디어붓DB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규정과 안전지침서(매뉴얼)를 마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규정은 안전조직과 임무, 점검, 교육, 안전관리 활동, 사고 및 재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아 행복청 훈령 형식으로 제정 중이며, 규제심의 등을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규정의 내용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전지침서(매뉴얼)에 담아 실천할 계획이다. 안전지침서는 점검표(체크리스트), 발주부서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방법과 시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긴급상황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복청은 건설사업 안전관리 4대 중점추진사항으로 △타워크레인 △굴착공사 △화재 △추락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타워크레인은 분기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동절기에는 검사원의 기계점검, 서류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노후타워와 무인타워 집중관리에 나서며 연2회 강풍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행복도시 내 모든 굴착공사는 연중 3단계로 민간위원(지반전문가)의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점검과 인화성 자재보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loT를 활용한 안전장구 사용, 가설시설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 부문에서는 △건설현장 폭염대비 정책 적극 이행 △체불방지 강화 △현장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전규정 제정과 안전지침서의 전면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건설 안전사고가 없는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청에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24시 행복24시, 행복도시 세종!’을 슬로건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건설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행복도시 안전규정 제정과 안전지침서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재필 기자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행복도시 안전규정 제정과 안전지침서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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