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장기승 아산시의원이 12일 열린 제312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저는 오늘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오늘 발언이 저의 정치인생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승 의원은 문제가 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신문배달을 하는 분에게 의뢰해 아산지역에 배포했는데, 선거구 편입예정지역에 배포된 것만을 콕 집어내 아산시의원 선거에 영향을 준 사전선거운동이라 하여 기소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과 변호인 측은 의정보고서 배포 위반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은 절대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심까지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승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은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라며 “저는 정치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몸이다. 다만 집행까지는 지루한 시간이 흘러야 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촌놈’ 장기승은 이제 정치판에서 서서히 퇴장을 준비하려 한다”며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한다. 같은 의원들끼리 정체성과 이념은 다르더라도 서로 공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산시 공직자들에게 “공무원은 일로서 승부를 내야 한다. 그런데 아산은 안타깝게도 공무원 조직문화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단체장의 입과 눈만 바라보고 일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 안타깝다.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시민들은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며 아산발전 역시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발언 말미에 “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려 하지만, 아산시의원으로서는 퇴장을 준비한다”고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은 장기승 의원에 대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장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