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된다.
DSR는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DSR를 도입한다고 해서 개별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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