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6년만
예산군과 홍성군이 7월 1일부터 2013년 8월 이후 동결됐던 택시요금을 16.81%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예산군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상률인 17.13%보다 0.32P 낮은 인상률로 최종 확정됐다.
기본요금의 경우에는 기존 1.5km 2800원에서 1.4km 33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90m 100원에서 83m 100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심야(00:00~04:00) 및 사업구역 외 운행에 따른 20% 할증과 25초당 100원의 시간요금은 종전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주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도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현실화 했다”며 “앞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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