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폭풍전야’ 특례시·특례군 논란 불 붙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폭풍전야’ 특례시·특례군 논란 불 붙었다
  • 나인문·나재필·최영민 기자
  • 승인 2019.06.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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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종서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단양서는 ‘특례군’ 실무협의회
청주·천안은 ‘특례시’, 인구 3만명 미만 전국 24개군은 ‘특례군’ 지정 촉구
100만이냐 50만이냐…지방소멸이냐 생존이냐 '정부-지자체 갈등'
청주시와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郡)이 촉구하는 '특례군'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맞물려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와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郡)이 촉구하는 '특례군'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맞물려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세종에서는 27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의회가 모여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단양에서는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들이 뭉쳐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2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감사 △주민소송 기준연령 하향 조정 △지방의회 자율성·역량 개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 실질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 관련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이 들어있는데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은 게 ‘특례시’ 지정이다.

청주시와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명칭을 부여해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주자는 게 골자다. 특례시 명칭을 받게 되면 기초지자체인 도시들이 기존 광역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인허가 권한, 도시계획 권한 등 189개 사무를 이양 받을 수 있다. 광역 도(道)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하고, 도시재생 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국·본부를 현재보다 2~3개 더 설치할 수 있고, 구청장 직급도 3·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구청에도 2~3개국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으로 정했다. 그동안 인구가 100만명 이하지만 인구 외 주간 인구수, 사업자수 등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거나,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특례시’ 기준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특례시 기준은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3가지 방안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지자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소재지인 도시로 규정했다.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충청권 시도의회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충청권 시도의회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주시(83만9106명), 천안시(64만9514명)는 ‘특례시’에 포함될 수 없다. 광역시가 없는 청주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인데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서라도 명칭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인 100만명에 맞출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청주시는 광역시 없는 중추도시의 과밀한 행정수요를 설명하며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포함해 달라’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실제, 청주시는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명에 달한다. 청주지역 사업체도 5만9000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4만8000곳)보다 많다. 또 청주는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처럼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광역시 수준이지만 주차 문제나 쓰레기처리 등 이를 감당할 재정과 공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도시의 판단이다. 실제 이들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충북권의 세입은 지난 2017년 기준 15조원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 전남권 32조원으로, 그 차이가 많게는 3배에 달했다.

이날, 단양에서 열린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소멸 위기(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에 처한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의 모임이다. 특례군은 기존 지방자치법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郡)을 말한다. 이들은 향후 협의회 구성 및 규약에 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하반기 창립총회에서 임원 구성과 협의회 규약 승인,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전개,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합리적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등을 전개한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혼자만 살려고 하면, 혼자서도 살 수 없다”며 “지방자치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중심이고 정부의 국정 목표는 기관 자치에서 주민 자치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세기 발전국가의 키워드가 경쟁과 효율, 성장이었다면 나아가야 할 시대의 키워드는 안전·행복·공존”이라면서 “2050년에는 대한민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소멸하고, 고령 인구 비율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은 86개에 이르러 지방 소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충청권 지자체들의 ‘특례시’ ‘특례군’ 지정 촉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의 모델이라는 평가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충청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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