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승용차 개소세 인하…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승용차 개소세 인하…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6.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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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고3 무상교육 개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연합뉴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연합뉴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해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정부의 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 지급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3.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000억원→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하반기 총 지급액은 4조90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액은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 25일부터 이른바 '제 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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