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9.07.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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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필수로 두도록 하는 내용 담아
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

윤일규 국회의원(천안병)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3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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