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 쉬워진다…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
'미니 재건축' 쉬워진다…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7.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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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방' 공장 이전 중소기업에 稅부담 완화
대전 교정시설·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사업계획 조속 추진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또 지방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양도세 분납 기간을 늘려 부담을 줄인다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해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가구·노후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

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하반기 내로 2조9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5조7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 양도세 납부 거치 및 분납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췄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 예비 투자 재원은 5조원 규모이며 산업은행이나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이 사업별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도 하반기에 조성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인 신규고용 요건을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으로,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춘다. 또 9월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투자촉진보조금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원주·대전·광주·대구·창원 교정시설과 전주 지법·지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 8곳에 대한 사업계획도 빠르게 마련한다.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하반기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에 속도를 붙여 2020년 내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착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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