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정시설·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사업계획 조속 추진
정부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또 지방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양도세 분납 기간을 늘려 부담을 줄인다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해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가구·노후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
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총 3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하반기 내로 2조9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5조7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 양도세 납부 거치 및 분납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낮췄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 예비 투자 재원은 5조원 규모이며 산업은행이나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이 사업별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도 하반기에 조성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인 신규고용 요건을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으로,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춘다. 또 9월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투자촉진보조금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원주·대전·광주·대구·창원 교정시설과 전주 지법·지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 8곳에 대한 사업계획도 빠르게 마련한다.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하반기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에 속도를 붙여 2020년 내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착공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