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휴가 ·피서를 보냅시다]물놀이·폭염·호우 ‘7말8초’ 조심
[안전한 휴가 ·피서를 보냅시다]물놀이·폭염·호우 ‘7말8초’ 조심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7.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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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30여개 해수욕장 6일 일제히 오픈
5년간 여름 물놀이사고로 165명 사망
안전시설 없는 하천·바닷가서 많이 발생…사망자 30% 20세 미만
충청지역 5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효 “야외 활동 자제해야”
행안부, 호우·폭염·수난사고·산사태 등 중점관리 돌입
본격적인 피서철, 휴가철을 맞아 서해안 주요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연다. 7~8월에는 특히 물놀이, 폭염, 호우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한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피서철, 휴가철을 맞아 서해안 주요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연다. 7~8월에는 특히 물놀이, 폭염, 호우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한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피서철, 휴가철을 맞아 서해안 주요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연다.

충남지역 30여개 해수욕장은 6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태안 만리포해수욕장과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 최대 규모 해수욕장’이란 브랜드 이미지 선점을 위해 각각 지난달 1일과 15일 조기 개장했다. 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태안군 27개(꽃지·몽산포·천리포 등), 당진시 2개(난지섬·왜목마을), 서천군 1개(춘장대), 보령시 1개(오봉산) 등이다.

문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3개월(6~8월)에 물놀이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65명으로 집계됐다. 계곡이나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 목적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다.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간 발생한 물놀이사고 사망자는 12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휴가 극성수기인 7월 말~8월 초 2주 동안은 81명이었다.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의 절반이 ‘7말8초’에 나온 셈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사망자가 나온 장소는 하천이나 강 53%(87명), 바닷가 18%(30명), 계곡 15%(24명) 순으로 많았다. 해수욕장(21명)이나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1명)은 물놀이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망원인은 수영미숙 31%(51명), 안전부주의 22%(36명), 음주수영 17%(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놀이 사망사고는 안전시설이 없는 하천·바닷가에서 많이 발생했고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물놀이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만 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8월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각종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올리면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안전신고는 모두 16만건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물놀이나 무더위, 풍수해 등 여름철 안전위험요인과 관련한 신고는 약 1만2000건이다. 신고유형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하천 범람·비탈면 붕괴 등 풍수해 관련이 6914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무더위 관련 신고가 3385건(27.6%), 물놀이 관련 1743건(14.2%), 피서지 관련 230건(1.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폭염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대전지방기상청은 5일 오전 10시를 기해 충청권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 받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190명(사망 0명)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68명보다 많은 수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이 나타난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 특성을 보면 발생장소는 운동장·공원이 46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 45명(23.7%), 논·밭 27명(14.2%) 순이었다. 발생시간은 오후 3시가 38명(20%)으로 가장 많았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수도 7월 말~8월 초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둘째 주 266명이던 온열질환자 수는 같은 달 셋째 주 654명, 넷째 주 1017명, 8월 첫째 주 10106명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한 오후 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무더위에는 운동 강도도 평소보다 10~30% 낮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

7월은 연중 호우특보가 가장 많은 달이어서 비 피해도 조심해야 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발령된 호우 특보 누적 건수를 월별로 보면 7월이 1872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7월에는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규모도 컸다. 행안부 재난연감을 보면 2017년 여름철 4개월(6~9월) 동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7명이 모두 7월에 발생했다. 재산피해액도 7월이 956억원으로 9월(49억원), 8월(11억원), 6월(5000만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편, 행안부는 7월에 조심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수난사고, 산사태, 공사장 붕괴사고, 하수·배수구 사고, 추락사고, 화학물질 배출사고 등을 선정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사전점검 등으로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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