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84㎥ 10억 원? 고분양가 논란
'국민주택' 84㎥ 10억 원? 고분양가 논란
  • 미디어붓
  • 승인 2019.07.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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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나섰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HUG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는 3.3㎥당 1139만1600원으로 전월보다 0.55%, 지난해 동월보다 7.21%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은 2568만7200원으로 전월 대비 0.15%, 지난해 동월 대비 13.79% 올랐다. 수도권은 1746만3600원으로 전월 대비 0.34%, 지난해 동월 대비 12.15% 올랐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1207만4700원으로 전월 대비 1.53%, 지난해 동월 대비 12.3% 올랐다. 기타지방은 868만5600원으로 전월 대비 0.12% 하락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0.13% 상승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전용면적 84㎥가 '국민주택'이란 말은 옛말로 치부된다. 10억 원에 육박할 때도 많아 대다수 소비자에게 '그림의 떡'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초 HUG는 고분양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주변 시세의 최대 110%까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105%를 상한으로 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이 아파트 분양가의 100%를 넘을 수 없고, 1년을 초과한 아파트만 있을 때는 시세 상승을 고려해 이 아파트 분양가의 105%를 넘을 수 없다. 또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때는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와 비교해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HUG는 분양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은 발표 후 2주일의 유예를 거쳐 6월 25일 분양보증서 발급분부터 적용되는 중이다. 대상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부산·대구 일부 등 총 34곳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업체가 늘었다. 착공 시 분양하는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은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분양한다. 이 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가 조달해야 해 부담이 크지만 HUG의 분양보증이 필요 없어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분양 계획을 미루는 추세도 엿보인다. 이 경우 가뜩이나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서울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렇게 되면 향후 분양 시 주변 시세에 근거해 분양가가 또 다시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분양가를 낮춘 만큼 당첨 후 입주 시점에서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아파트'를 노린 청약 광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분양가를 억지로 규제하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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