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7.1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14만 8610건 453억원 부과…16~31일 납부
세종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미디어붓DB
세종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미디어붓DB

세종시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8610건, 453억원(지역자원시설세 88억원, 지방교육세 36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사용승인으로 지난해보다 17.9%가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