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혁신사업 공모
세종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혁신사업 공모
  • 미디어붓
  • 승인 2019.07.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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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실증비 지원받아 모빌리티·헬스케어·로봇 등 혁신 실험
세종시 자율주행차가 호수공원을 달리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자율주행차가 호수공원을 달리고 있다. 세종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다음 달 9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 아무 제약 없이 실험할 혁신기술을 정부가 선정해 해당 기업에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년 차에 2억∼3억원의 계획·설계 비용을, 1년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는 2년 차에 규제 특례와 5억∼10억원의 실증 비용을 준다. 2년간 진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올해 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우선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조성되는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도 지역별 10개씩, 모두 20개가 선정된다. 공모 분야는 세종의 경우 모빌리티(이동성·이동수단)·헬스케어 등 7개, 부산의 경우 로봇·에너지 등 10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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