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예방·징계 취업규칙 마련해야
내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예방·징계 취업규칙 마련해야
  • 미디어붓
  • 승인 2019.07.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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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16일 시행…괴롭힘 개념 모호해 정착엔 시간 걸릴 듯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인식 자리잡을 것"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와 호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행정 지침만 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병원의 신임 간호사에 대한 '태움' 관행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게 계기가 됐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희롱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했으나 지금은 성희롱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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