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6부터 일부 묘역 명칭 변경과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 심의를 실시한다.
이번 묘역 명칭 변경은 ‘애국지사 묘역’에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했고,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社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장병묘역’으로 변경했다.
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대상 심의에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안치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생전 심의 대상은 만 80세 이상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 붓 mediaboo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