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액 상습체납자한테 걷은 세금 2483억원…역대 최대
작년 고액 상습체납자한테 걷은 세금 2483억원…역대 최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7.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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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액 10억~20억원·증여세 1억~3억원 가장 많아
국세청, 국세통계 조기공개
국세청 제공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년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는 4826명이며, 이들에게서 징수한 현금은 2483억원이다. 국세청이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현금징수 인원과 징수금액이 역대 최대치다.

상습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016년 1574억원에서 2017년 1870억원에 이어 작년 2400억원을 돌파하며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국세청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7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4038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총 283조5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27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86조3000억원)이며 그외 법인세 (25.0%·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24.7%·70조원) 등 순이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징수·체납 처분을 유예받은 납세유예 건수는 총 32만7000건이며 금액은 6조8891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15만1000건·3조8275억원이었고 징수유예는 15만 건·2조7551억원, 체납처분 유예는 2만5000건·365억원이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80세 이상이 49.0%(4133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10억~20억원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3769명)를 차지했다. 증여인과 수증인 간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59.1%(8만5773건), 기타 친족이 18.8%(2만7333건)이었다. 증여재산 가액 규모는 1억~3억원이 29.4%(4만2738건)를 차지했다. 2000㏄를 초과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4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3730억원 이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00㏄ 이하 승용차 신고세액은 5433억원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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