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에 ‘애국·애국 하는데’ 미국 국적 선택한 ‘추신수 패밀리’
日경제보복에 ‘애국·애국 하는데’ 미국 국적 선택한 ‘추신수 패밀리’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8.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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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붓 나재필 칼럼-문방사우]한·일 경제전쟁 속 '국가대표 엑소더스'
법무부는 5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5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 연합뉴스

▶스티뷰 유는 가수 유승준(43)의 미국이름이다. 1997년 데뷔한 그는 1998~1999년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평소 방송 등에서 해병대 운운하며 입대를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조국에 등을 돌렸다. 이후 매국노, 배신자, 거짓말쟁이란 조롱과 야유가 쏟아졌고 ‘병역 기피 아이콘’이 됐다.

그로부터 17년,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물론 당장 입국이 가능한 건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야하고,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대법원판결이 나온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6일 현재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그가 법적인 난관을 뚫더라도 싸늘한 국민감정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다수의 대중은 17년이 흐른 지금도 그의 입국 반대를 번복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국민들은 '유승준'이라 쓰고 ‘스티브 유’라고 읽는다.

▶2019년 8월,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관계 법령상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바로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국이 한국정부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므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정부로서는 국적 상실 처리를 못한다. 따라서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한다. 추신수의 장남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뛰던 2005년 태어났고, 차남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활동하던 2009년 출생했다. 추신수 측은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지난해 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을 신청했고, 1년 심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결정됐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번 국적 이탈 신청이 ‘병역 면탈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추 트레인’으로 국내외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추신수는 1999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청소년 대표,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다. 추신수 가족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스티브 유’ 논란만큼이나 뜨거운 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제왜란’ 정서가 한몫하고 있다. ‘재팬 엑소더스’는 일본이 한국을 무시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고, 이는 ‘애국’으로 승화되며 ‘경제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타이밍’이란 종종 ‘왜 하필 이때’라는 단서가 붙는다.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8·15광복절이 코앞인 이때 ‘추신수 패밀리의 국적이탈’ 소식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던 국가대표 추신수, 태극기 아래서 애국가 부르며 눈시울 붉히던 국가대표는 끝내 미국을 선택했다. 그의 선택이 섭섭한 것은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스타'에 대한 지나친 애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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