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는 18일 ‘제280회 제1차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달 3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 날인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는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의결한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20일부터 24일까지 민생과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단양노인요양병원 치매병동 증축 사업 외 28개소)에 대한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출장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며 폐회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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