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검토…정년연장 효과
정부 '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검토…정년연장 효과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9.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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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은 기업 자율 선택…"도입시기 미정"
국민연금 수급 개시 때까지 고용 유지 유도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
고령자 고용엔 인센티브 확대…인구정책TF, 고령자 계속고용·재취업 방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과제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기재부는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아직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연장 의무 기간을 몇 살까지로 정할지는 제도 도입이 확정된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고용 의무 기간을 65세까지로 하고 있다. 다른 대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고용제도 등의 도입 논의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22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공식 과제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은 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가 지난 6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인구정책 TF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법정 정년을 일정 기간 늘리는 방안이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빠진 것이다.

기재부는 별도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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