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 역사 인식 교육. 교직원 경각심 고취에 노력할 것"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각각 요구했다.
이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전국 4개 시·도(서울·부산·강원·충북) 중 재의를 요구한 곳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을 충북도와 도교육청으로 각각 이송했다. 공포나 재의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23일이 입장을 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이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 조례안 공포 때 실익보다는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의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지만,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운동을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깊은 고심 끝에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교육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 재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재의 처리에는 최장 6개월가량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