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충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09.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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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55대 지원
충주시는 42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교체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추가 지원을 한다. 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42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교체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추가 지원을 한다.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 42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2500대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55대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로서, 최종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7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이다.

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0월 4일까지 충주시청 지하1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제작연월일) 순으로 선정하되, 3.5t 이상의 경우 지원 한도는 차량 폐차 후 2019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3.5t 이상의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할 경우의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850-3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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