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사흘→열흘' 대폭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흘→열흘' 대폭 늘어난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0.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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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 급여 정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육아휴직 기간과 합해 '1년→2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90일로 늘렸다. 휴가 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대기업은 10일 정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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