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숙박시설 없어 불편 “언제까지 대전·조치원 가나요”
‘행복도시’ 숙박시설 없어 불편 “언제까지 대전·조치원 가나요”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0.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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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출장인·비즈니스 외지인 숙소 없어 ‘뜨내기’ 신세
서울-세종고속도로·KTX세종역 설치 땐 한나절 경유지 전락 우려
세종시 신도심 내 호텔 2곳 건립 중…일반인에겐 비용문제 발생
세종시 최초의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설 방축천변 상가 P1구역 조감도. 국내 최초로 ´사업 제안´ 방식을 도입해 당선된 설계 공모작. 행복청 제공
세종시 최초의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설 방축천변 상가 P1구역 조감도. 국내 최초로 ´사업 제안´ 방식을 도입해 당선된 설계 공모작. 행복청 제공

#.서울 공무원 A씨는 1박2일 정부세종청사 출장을 왔다가 당황했다.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심) 내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궁여지책으로 대전 유성을 향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B씨는 세종시 업무를 보고 나서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에 진땀을 뺐다. 그는 늦은 밤이 돼서야 조치원 쪽 모텔을 잡을 수 있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과 세종의사당 유치 등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막상 외지인들 방문자에 대한 숙박 인프라는 부족해 원성을 사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현재 행복도시 1-5생활권(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숙박시설 2곳(총 830실)이 건립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착공한 호텔은 세종호수공원 인근 1-5생활권 C20-1블록에 연면적 3만 2469㎡,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총 417실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이다. 또한 설계공모로 당선된 방축천 옆 1-5생활권 C34블록에는 연면적 4만 2091㎡,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총 413실의 객실과 판매시설, 다목적회의실, 쇼핑시설, 비즈니스시설, 문화공간 등을 갖춘 호텔이 들어선다. 이 호텔들은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공사 중이다.

세종 1-5생활권 어진동 호텔 조감도. 행복청 제공
세종 1-5생활권 어진동 호텔 조감도. 행복청 제공

대전·충청권 자치단체와 공공(연구)기관들은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이 세종시에 입지하면서 여러 면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 과천에 있을 때보다 거리가 가까워 업무처리와 의사소통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이나 기타 외지에서 상주하는 인력을 세종으로 초청하기가 쉽지 않다. 숙박시설이 없어 대전, 조치원, 공주, 청주 등 10~20㎞밖에서 숙소를 찾아야한다.

세종시 한솔동에 사는 시민 C씨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즈니스를 본 서울 친구를 집에서 재우려했지만 극구 사양했다”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결국 대평리 쪽 모텔을 잡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장거리에서 온 사람들과 만찬이나 회식이 잡힐 경우엔 대부분 대전 반석으로 쫓기다시피 가게 된다”면서 “호텔이 들어선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엔 비용이 만만찮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정주인구를 늘리고 방문객 편의와 체류형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선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과 세종을 잇는 총길이 119㎞의 고속도로가 2025년 완공되면 주말 기준 2시간이던 이동시간이 1시간10분대로 줄게 된다. 여기에 KTX 세종역까지 건설될 경우엔 자칫 세종시가 한나절 경유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전시의 사례가 반면교사다. 현재 대전시는 대형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관광객들의 수용태세 점검을 통해 대전의 정체성이 고려된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등록된 숙박업소는 788곳에 달한다. 호텔로 분류되는 업소는 17곳에 불과하며, 일반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모텔이 735곳이다. 나머지 생활숙박 업소는 36곳이다. 이 중 3성급 이상 숙박시설은 유성구 내 9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계에서 수천 명이 방문할 예정이던 세계학회 국제행사도 대전의 숙박시설이 부족해 타 시도로 옮긴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행복청은 세종신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신도시에선 처음으로 방축천변 상업용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 거리로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 소속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립할 수 있다. 정부는 학교보건법이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 및 학교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호텔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비즈니스호텔이 학교 200m 이내에 상대정화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호텔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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