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 실시
유성구,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 실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10.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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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적발... 최대 거래금액의 5% 과태료 부과
대전 유성구는 4일부터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의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4일부터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의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4일부터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의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있을 수 있어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유성구는 신고 된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고 세무서를 통해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적발 시 최대 거래금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도안아이파크시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양권 거래가격을 면밀히 관찰해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며, “허위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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