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충북도 ‘2020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10.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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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사전홍보 나서
충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미세먼지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미세먼지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지난 8월 2일 제정된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20년 1월부터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범지역인 청주시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일 기준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지난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휘발유·가스차가 해당되며 정확한 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1833-7435)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매연저감장치(DPF, PM-NOx)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저공해 조치 차량 또한 운행이 가능하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올해 추경예산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1억 4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수로 내년 2월까지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최근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됐다.

충북의 경우 백두대간으로 싸여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그리고 지난 6월말 기준 충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만7441대로 전체 등록차량 82만1281대의 약 13%에 이른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수송분야 중 차량 배출원의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충북도는 올해 정부추경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인 저감 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당초 2600대에서 1만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또한 당초 72대에서 1000대를 추가 확보했다.

향후 시행예정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도민의 생활권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충북도에서는 3회에 걸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충북도 주관으로 남부권은 10월 24일 옥천군 다목적회관, 중부권은 10월 28일 상당구청 대공연장, 북부권은 10월 30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도민 누구나 가까운 설명회장에 참석하면 된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활용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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