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장·이하 협의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기간을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222차 시·도 대표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법 41조 1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의 범위'라고만 명시했으나, 9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7일에 불과하다"며 "이는 1년간의 행정을 감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농산물 주산지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김기동·김병국 의원,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이 수여됐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 2927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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