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 뚫고 멈춘 ‘음주운전車’ 50대여성 ‘음주핸들’에 주민 경악
아파트 벽 뚫고 멈춘 ‘음주운전車’ 50대여성 ‘음주핸들’에 주민 경악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1.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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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아파트 차량 차단기 부수고 지하2층 벽면 파손
‘음주사고’ 자기부담 400만원뿐…시민들 “가해자 책임 높여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 음주운전사고건수 30%가량 줄어
만취운전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돌진해 벽면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부수고 반파된 채 멈춰서 있다. 나재필 기자
만취운전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돌진해 벽면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부수고 반파된 채 멈춰서 있다. 나재필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넉 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음주핸들’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세종시 도담동 A아파트에서 황당한 음주 질주사고가 빚어졌다. 사고는 밤 9시50분 경 만취한 50대 여성운전자가 차를 몰고 아파트 차량 차단기를 부순 뒤 지하 주차장 벽을 뚫어버린 사고였다. 이 여성은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아파트에 설치된 2대의 차량 차단기 중 입구쪽 차단기를 차량으로 밀어버린 여성은 내리막 지하차도를 질주한 뒤 지하 2층의 막다른 벽면에 주차돼 있던 SUV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차량 2대는 반파됐다. 경찰은 이 여성을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음주사고 가해자의 책임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가해 운전자 본인 부담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대인) 사고 당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해도 가해자의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에 그치는 꼴이어서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음주차량에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차량 차단기가 부서져있는 모습. 나재필 기자.
지하1층 주차장을 통과한 음주차량이 벽면을 뚫은 모습. 

음주운전 사고 현장을 다시 복구한 모습. 나재필 기자
음주운전 사고 현장을 다시 복구한 모습. 나재필 기자

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주고 이는 결국 나머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2800억 원의 보험금이 나가지만 이중 가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7.2%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와 보험사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현행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과 비교하면 30.6%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경찰은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윤창호법 시행,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점차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하고 있지만 사제 음주측정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가 있다”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제 측정기를 사용하다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문화 개선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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