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0만명 ‘말뿐인 근무혁신’ 시간외 근무수당 한해 1조4천억
공무원 40만명 ‘말뿐인 근무혁신’ 시간외 근무수당 한해 1조4천억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1.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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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눈먼 돈’ 인식… 업무 미뤘다 뒤늦게 처리 일쑤
매일 한 시간 꼴로 시간외근무…하루 1만3천원씩 꼬박꼬박 받는 셈
지난해 48개 중앙부처와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은 1조4574억 원에 이른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복청 제공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8개 중앙부처와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돈은 1조4574억 원이었다. 전국 40만 명에 가까운 행정직 공무원들이 한 달에 19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고, 월평균 27만 원(연간 약 324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조4500억여 원은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1조5000억 원과 맞먹는다. 연봉 2400만 원짜리 일자리 6만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기재부가 가장 많은 초과근무를 실시했다. 지난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간 예산은 2608억, 207억 원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각각 41시간, 4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연간 681만원, 648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평균 시간외근무가 27.8시간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시간외근무수당 총액은 43억42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간 564만원을 받았다. 17개 광역지자체와 228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245개 지자체 공무원이 받은 시간외수당은 8805억6000만원이었다. 1인당 월 24만2000원, 연 288만 원꼴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월 근무혁신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약 40%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업무 행태가 지속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여전해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2년여 동안 수백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부당 수령 수법들도 다양하다.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옥상을 산책하고 와서는 업무 컴퓨터가 있는 청사 다른 건물에서 퇴근기록을 남기는 식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17년 야근수당 신청 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 입구 출입기록을 분석해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지 1시간 안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사례가 총 484명, 5742건이었다. 지난 한해만 중앙부처 공무원 중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는 208명이다. 2014년 298명에서 2015년 90명으로 줄다가 2016년 108건, 2017년 203건 등 다시 늘었다.

정부세종청사 앞 어진동과 도담동 식당가를 보면 관행적 야근이 쉽게 목격된다. 저녁시간대(오후6~7시)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진 공무원들이 청사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며 2차를 기약하는 모습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앙부처의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매달 2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다는 정부세종청사 한 공무원은 임금보전을 위한 시간외 근무나 부당수령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문재인정부의 주 52시간 확대시행으로 워라밸이 정착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시간외수당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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