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최
단양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최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1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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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는 20일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단양군 제공
단양군의회는 20일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단양군 제공

단양군의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첫 날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감사가 이뤄질 계획이며 특히 각종 민간단체 워크숍 정산현황, 민간위탁사무처리결과 실태, 일자리사업 현황 및 문제점, 각 종 공사 수의계약 및 하도급 현황, 군립임대아파트 운영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 등 120여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조례안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12월 4일부터 19까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폐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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