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충남도의원, 도교육청 자체사업 평가제도 마련 주문
김동일 충남도의원, 도교육청 자체사업 평가제도 마련 주문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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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권고안 받았음에도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김 의원 “자체사업 효과성 검증 없이 추진…조속히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교육위원회)은 18일 열린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자체사업 평가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내려보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조직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채 진행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 등의 피드백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은 자체사업 평가제도가 없다”며 “사업평가는 정책의 질과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자체평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며 “도교육청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체사업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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