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됐다
장애인 인권침해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됐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1.19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아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권침해 현장 목격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화
장애학생 불편 고려, 상시적인 신고 가능토록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해당 결과를 포함해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제대로 된 신고 및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해 제대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으며,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사건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특수학교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자, 인권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이번 법 통과로 우리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