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17번 내놓은 ‘文정부’ 지방 아파트 가격은 되레 널뛰기
부동산대책 17번 내놓은 ‘文정부’ 지방 아파트 가격은 되레 널뛰기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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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격 안정, 부동산문제 자신 있다”…시장은 냉담
아파트 값 뛰는데 인식도 정책도 참여정부 판박이
실패한 정책 답습 땐 시장에 역효과 불러올 수도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17번 내놓는 사이 아파트 가격은 양극화에 빠지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3생활권 아파트 모습. 미디어붓DB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17번 내놓는 사이 아파트 가격은 양극화에 빠지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3생활권 아파트 모습. 미디어붓DB

부동산정책이 총체적 부실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가격이 안정됐다며 자평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은 17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폭등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갈수록 실패한 참여정부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수도권은 50~55%대, 전국 평균은 30%대나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집권 후)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규제의 역설을 꼽고 있다. 시장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옥죄기만 한 데 따른 것이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는 오히려 청약시장과 전세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만 부추기는 꼴이다. 일반 통계치만 믿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인식 자체가 문제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만 보더라도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드러낸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대전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5% 오르면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64㎡가 연초 10억 원에서 최근 15억 원에 실거래 됐다. 이 같은 상황은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에서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청약당첨=로또’라는 공식이 붙으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대전을 제외해 부동산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로 거래 절벽 현상을 겪는 세종시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017년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중복 지정된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규제를 받으면서 아파트 거래가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취득세가 지난 2017년 3318억 원에서 올해는 전망치가 2396억원에 불과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히 전국 지표 값만 보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뜯어보면 국지화·양극화가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를 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2대책과 9·13대책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을 써봤자 아파트 가격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 지역이 내리면 다른 지역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정부는 또 다른 규제만 주물럭거리고 있다. 국토부는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관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가동해 요주의 지역을 잡아내 중점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외에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과거 거론됐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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