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하명수사’ 논란 휘말려 사면초가
‘총선출마’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하명수사’ 논란 휘말려 사면초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2.0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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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명예퇴직 불가 통보 “분통 터진다…헌법소원 제기할 것”
수사팀 교체 배경 의혹도 적극 해명…“머지않아 진실 밝혀질 것”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전시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전시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두고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의해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상태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명예퇴직 불가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은 최근 몇 차례 여러 경로로 ‘기꺼이 조사 받겠다’는 의지를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 접수 후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걸 덮는 게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는 제3의 조사기구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황 청장은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며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더 차분해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장어집 회동’에 대해 저급한 허위(거짓) 보도라고 일축했다. 황 청장은 “장어집 회동에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서울에서 온 인사(특감반)가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보도가 나왔다”며 “(보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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