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5년간 시한내 처리 무산, 월급은 3년째 ‘셀프 인상’ 가시화
예산안 5년간 시한내 처리 무산, 월급은 3년째 ‘셀프 인상’ 가시화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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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상징 ‘세비’ 한 해 1억5000여만 원
입법 활동비 등 수천만 원에는 세금도 안 붙어
국민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든데 싸움질만”
‘최악의 20대 국회’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내년에도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최악의 20대 국회’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내년에도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여야의 벼랑끝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로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2일 무산됐다. 이로써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2014년)된 이듬해인 2015년부터 5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예산에 더해서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 최악의 20대 국회’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내년에도 공무원 수당 인상률에 맞춰 2.1%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회가 세비 인상률을 스스로 정해 통과시키는 '셀프 인상'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월급(세비)은 법률에 근거해 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포함된다. 올해 연봉은 1억5176만 원. 매달 수당 등으로 873만 원, 입법활동비 314만 원, 특별활동비 78만 원을 합해 한 달에 1260여만 원이 지급된다. 수당은 공무원 공통처우개선율인 2.8%가 그대로 적용돼 1억472만 원에서 1억765억 원으로 늘어났다. 비리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나온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2~2017년까지 동결됐고 활동비는 2011년부터 오르지 않았다.

한 해 5000만 원에 가까운 입법활동비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국회가 문을 닫아도 나오기 때문에 ‘쌈짓돈’이라 불린다. 여기에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보좌진 9명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수당과 활동비가 동시에 동결된 기간은 2012~2017년까지 6년간이다. 2018년부터 수당이 오르면서 총보수도 같이 상승했다.

20대 국회 들어 예산안을 짜면서 기존의 관례대로 동결했지만 곧바로 2017년부터 3년 연속 인상을 추진했다. 국회의원들은 겉으로는 셀프 인상 반대를 외치거나 인상 반납을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세비 30% 삭감 얘기도 나왔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의원 수당은 법률에 나와 있으나 법은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공개되지 않는 규정에 위임하면서 의장과 교섭단체들의 합의로 수당과 활동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돼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세비가 얼마인지, 세비의 규모나 인상 여부가 얼마인지 보도를 통해서만 아는 처지다. 말 그대로 헌법기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월급을 자기들끼리 정하는 기관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학계·법조계·언론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세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과세 대상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에 동조하는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결정은 전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인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가 내놓은 안은 불출석 일수가 전체 회의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회의가 파행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물론 이 또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전시 오정동에 사는 시민 K씨(42)는 “20대 국회 들어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냐”고 반문한 뒤 “세비 삭감은 둘째 치고 셀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비롯해 사사건건 싸움만 일삼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자니 참담할 지경”이라면서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절망의 눈물만 삼키고 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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