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강제 추행'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2.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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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실형
대전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전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인턴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 A(6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천안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인턴 직원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판사는 "자백과 함께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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