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전달
충북도,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전달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12.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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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충북도는 11일 청주시 상당구 S컨벤션에서 ‘2019년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11일 청주시 상당구 S컨벤션에서 ‘2019년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11일 청주시 상당구 S컨벤션에서 ‘2019년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7개소, 영동군 1개소 등 총 8개소로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5개소, 민간어린이집은 3개소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청주시 다예린, 생크림, 아해뜰, 자람터, 채원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청주시 베베클래스, 행복한, 영동군 세림 등이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려면 평가인증 점수 A등급 또는 90점 이상을 유지하면서 반별 정원 탄력 편성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영유아보육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자율평가 항목 중 아동학대 예방 집합교육 이수율이 높은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공공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고, 이후 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품질관리 컨설팅 및 재무회계 관리,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등 사후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양질의 보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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