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승무원 기내흡연 점검 강화한다
조종사·승무원 기내흡연 점검 강화한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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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승무원 기내흡연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기내에서 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기내에서 항공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시 처벌 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승무원에 대한 기내 흡연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내 흡연시 자격 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사의 기내 흡연금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 9월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한 사례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승무원이 흡연을 제지하고 경찰 인계를 고지했지만, 해당 승객은 일행과 함께 승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 승무원들이 해당 승객을 로스앤젤레스 도착 즉시 현지 경찰에 넘겼다.

이달에도 인천발 양곤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전자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승무원이 목격해 기내 흡연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잠시 뒤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웠고 이를 본 옆 좌석 승객이 제지하지만, 흡연을 계속해 양곤 공항 도착 직후 승무원들이 흡연자를 현지 경찰에 넘겼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흡연 위반 사례는 2016년 266건에서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올해 9월까지 12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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