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 159종 서식…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 159종 서식…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1.10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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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장남평야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가 천연기념물 등 희귀 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세종시 장남평야를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와 지난 5년 동안 세종시 장남평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159종의 조류가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 33종도 포함됐다. 특히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칡부엉이 등 6개 종은 멸종 위기 1급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에 따라 보호받는 국제보호종 35종도 이 곳에서 발견됐다. 조류들은 장남 평야에서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약 30만㎡에 주로 서식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작은 농경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것은 드물다"며 "장남평야의 생태계를 정밀히 조사하고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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