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개발사업 다시 ‘물거품’ 30년 기다려온 도민들 또 ‘절망’
안면도 개발사업 다시 ‘물거품’ 30년 기다려온 도민들 또 ‘절망’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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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KPIH안면도와 사업협약 해제…투자이행 보증금 90억원 미납
사업자 재공모 추진…“성과·실적 위주 지양하고 촘촘한 검증 거쳐야”
KPIH안면도가 제시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조감도. 충남도 제공
KPIH안면도가 제시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조감도. 충남도 제공

30년 가까이 표류해오다 한줄기 희망을 품으며 활기를 띠던 안면도 개발사업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지난 18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을 미납, 사업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KPIH안면도는 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문제로 납기 하루 전인 11월 8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요청했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2차 요청 때 KPIH안면도는 11월 21일까지 10억 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 원을 지난 18일까지 납부키로 했으나, 잔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도는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미납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모지침서 제33조에 따르면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협약서 제46조도 본 협약 체결 이후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사유 등이 발생해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사업협약 해제를 결정하고,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라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그동안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 몇몇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으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PIH안면도는 대전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하는 모기업이 자금 융통에 애를 먹으며 투자이행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H안면도와 맺은 사업협약이 해제되면서 안면도 개발사업은 다시 좌초 위기에 빠지게 됐다. 사업추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사업협약을 체결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사업이 무산된 셈이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1735㎡에 1조8852억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테마파크(1지구), 연수원(2지구), 복합리조트(3지구), 골프장(4지구)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KPIH는 3지구(54만4924㎡)에 5000억원을 들여 콘도, 상가, 문화시설, 전망대,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복합리조트를 조성키로 하고 충남도와 본계약을 맺었다.

충남도의회 한 인사는 “실적위주, 성과위주의 부실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이 다시 물거품이 되는 최악의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 대상자를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당장의 성과를 위해 성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자를 재공모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촘촘한 행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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