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로 조업 중단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종코로나로 조업 중단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2.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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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인당 월 198만원까지…최장 연 180일 지원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디어붓DB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디어붓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조업 중단 등을 하게 됐음에도 감원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의 경우 조업 중단 등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따른 조업 중단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 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업 중단 등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사업장은 112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 기업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들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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