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2.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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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경찰청·경찰서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사상황실 설치
금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전·불법단체 동원·선거폭력 감시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유재성 2부장, 수사과장 등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대정경찰청 제공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유재성 2부장, 수사과장 등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대정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 오전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의원(4개 선거구)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각종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방청과 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58명)하고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금품선거는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거짓말 선거는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다. 또한 '불법선전'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을 말하고, 불법단체동원 범죄는 선거 브로커 및 비선 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다.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현수막·벽보를 훼손 등 행위다.

충남경찰청 선거상황실 현판식.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 선거상황실 현판식.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 엄정 수사하고,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펼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과 '사이버공격 대응팀'을 운영(15명),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나서, 허위사실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계획적으로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도 구축된 상태다.

최해영 대전청장은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선거범죄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이나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경찰은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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