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충남 등 6개 시·도 15일 미세먼지 '관심' 발령
세종·충북·충남 등 6개 시·도 15일 미세먼지 '관심' 발령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2.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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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시행···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충남지역 화력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6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미디어붓DB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6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미디어붓DB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6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14일 0시부터 오후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5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3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5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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