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조정대상지역’ 확대…대전 포함여부 관심사
전문가들 “핀셋 규제 아닌 동시다발적인 조정 필요”
12·16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되레 지방 부동산이 풍선효과 탓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거쳐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집값 폭등이 꺾이지 않고 있는 대전시, 전주·대구·광주시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규제를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16개구와 세종시만 지정돼 있다.
대전 부동산시장의 경우 수년째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집값 규제를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전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규제 예외지역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이라며 “여기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보금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정부가 서울집값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지방 부동산 가격만 더 심화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청원인은 “신축 아파트는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오래된 아파트도 만만한 가격이 아니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6일 시작된 청원은 17일 현재 1000명 가깝게 동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대전시 부동산 광풍과 규제지역 지정’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여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대전은 인구와 각종 경제지표에서 거센 한파가 몰아쳤지만 부동산 시장만큼은 호조세다. 지난해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서구, 유성구를 포함시키며 손질에 나섰지만 중구까지 가세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 상위 1-3위 지역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지방의 집값은 ‘무풍지대’라고 지적한다. 이에 핀셋 규제가 아닌 동시다발적인 규제(조정)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 서구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에 지정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까지 중복 지정되면서 2년여 간 거래절벽 현상을 겪었다”며 “그러는 사이 대전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은 이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 집 장만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도 대전시 집값은 인위적인 제어가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