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유치 이번주 '데드라인' 대전·충남 마지막 승부수 던졌다
혁신도시 유치 이번주 '데드라인' 대전·충남 마지막 승부수 던졌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2.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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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국회 상주하며 산자위 의원들 만나 '균특법 공략'
충남도 17일 국회 캠프 가동…19·20일 양승조 지사 국회 출장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막을 올린 가운데, 대전시·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국회에 상주하며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 상주중인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태스크포스(TF)팀과 중앙협력본부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허 시장은 18일 홍의락 민주당 간사, 김기선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20여명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대전·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지 타 시도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대전·충남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미비상태였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발의 등 긴밀한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전 혁신도시를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17일 국회 캠프를 가동한데 이어, 18일엔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가 한꺼번에 국회를 방문하고, 19·20일엔 양승조 지사가 국회를 찾아 설득작업을 편다. 김 부지사는 이날 홍문표·김종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인 윤한홍·송갑석 의원,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이 부지사는 윤한홍·김종민 의원을 만났다. 두 부지사는 또 송대호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고, 산자위 소속 28명의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양승조 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문에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국가적 목표에서 시작했다”며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으며, 15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에는 혁신도시가 없다며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연기군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충남은 연기와 공주 일부 437.6㎢, 인구 13만 7000명, 지역총생산 25조 2000억 원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더욱이 220만 충남도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220만 도민의 노력을 설명한 뒤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만을 특별대우 해달라는 것도,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빼앗자는 것도 아닌, 다른 시·도와 동등한 기회를 충남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자는 것이자,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허태정 시장이 18일 국회서 홍문표 의원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시장이 18일 국회서 홍문표 의원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시장이 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과 균특법 논의를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시장이 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과 균특법 논의를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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