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많이 뛴 곳 ‘콕’ 찍었다는데~ ‘집값 계속 뛴’ 대전은 또 빠졌다
집값 많이 뛴 곳 ‘콕’ 찍었다는데~ ‘집값 계속 뛴’ 대전은 또 빠졌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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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0대책 발표…수원 3곳·안양, 의왕시 신규 지정
풍선효과 잡는 ‘조정대상지역’…대출·세제·청약 종합 규제세트
국토부 “집값 계속 오르는 곳 규제검토…대전 예의주시”
정부는 2·20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과열지역을 신규로 편입했다. 사진은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미디어붓DB
정부는 2·20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과열지역을 신규로 편입했다. 사진은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미디어붓DB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2·20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과열지역을 신규 편입한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세종시,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39곳을 포함해 수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은 12·16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이날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LTV 비율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는 기존의 50%로 유지됐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세금 부담도 비규제지역보다 크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2·20대책에서 부동산광풍이 불고 있는 대전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지만 향후 규제 가능성은 시사했다. 대전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보면 대전시 전체는 3.63%, 유성구는 5.0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구(4.74%), 서구(3.82%) 등도 집값이 적잖이 올랐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곳은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나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중요하게 내세우는 지표는 최근 3개월 간의 집값 상승률이다. 집값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 기준대로 한다 해도 대전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예상밖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관측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봤을 때 용인 수지구(4.50%), 성남시 수정구(3.10%), 안양시 동안구(2.90%), 구리시(2.59%) 등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더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LTV와 DTI 비율은 각 40%가 적용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투기지역은 주담대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세율이 일부 가산된다. 현재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수출 부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에 한발 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21일부터 집값담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금지되는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몽용 대전 유성구 토지정보과장은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독려한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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