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영동군수 선거법 위반 족쇄 벗었다
박세복 영동군수 선거법 위반 족쇄 벗었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2.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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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수 재정신청 법원이 기각
차질 없는 영동 군정 추진 기대
지역 갈등 조장 근절 계기 돼야
박세복 영동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박세복 영동군수가 선거법 위반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제출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1형사부(재판장 판사 김성수)는 2018년 정 전 군수가 제출한 박세복 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8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當否)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군수의 재정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군민과 힘을 합쳐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영동을 만들어 가려는 박 군수의 군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역에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실시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군수가 허위사실(경력)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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