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수 재정신청 법원이 기각
차질 없는 영동 군정 추진 기대
지역 갈등 조장 근절 계기 돼야
차질 없는 영동 군정 추진 기대
지역 갈등 조장 근절 계기 돼야
박세복 영동군수가 선거법 위반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제출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1형사부(재판장 판사 김성수)는 2018년 정 전 군수가 제출한 박세복 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8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當否)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군수의 재정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군민과 힘을 합쳐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영동을 만들어 가려는 박 군수의 군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역에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실시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군수가 허위사실(경력)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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